권익위 상대로 결정취소 청구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현대자동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외부에 신고·제보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20일 권익위가 "김광호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단순히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회사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1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공익신고자를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했다.
김 전 부장의 제보는 최근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 단초가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김 전 부장이 제보해 온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작 결함을 확인해 이달 초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요구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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