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제보로 해고된 직원 복직 불가"(종합)

입력 2017-04-21 17:06   수정 2017-04-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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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제보로 해고된 직원 복직 불가"(종합)

권익위 상대로 결정취소 청구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현대자동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외부에 신고·제보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권익위가 "김광호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단순히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회사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소장에서 "김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품질 사안과 무관한 중요 기술자료, 영업비밀 자료 다수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외부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또 "절취 자료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전 직장 상사의 중국 기술 유출 형사재판 관련 고소 취하, 본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으려 했다며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1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공익신고자를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했다.

김 전 부장의 제보는 최근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 단초가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김 전 부장이 제보해 온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작 결함을 확인해 이달 초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요구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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