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응찬, 전달받은 변호사비 3억 안갚아도 된다"

입력 2017-04-21 12:00  

대법 "라응찬, 전달받은 변호사비 3억 안갚아도 된다"

재일교포 주주가 낸 소송서 승소…"은행 비서실장이 조달…빌린 증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라응찬(79)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지원받은 변호사비용을 놓고 재일교포 주주와 벌인 대여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1일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모(69)씨가 "빌려준 변호사비용 3억원을 달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라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거래의 불법성이 증명되지 않아 내사 종결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용 조달을 지시했다. 양씨는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빌려줬지만, 아직받지 못했다며 대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양씨가 비서실장에게 건넨 3억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신 전 사장이나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라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신 전 사장 등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라 전 회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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