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환경재단 토론회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기업의 대기배출 규제를 농도에서 총량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소영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환경재단·미세먼지소송모임 공동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처럼 주장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사업장 배출시설 유형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설정해두고 이 기준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농도만 맞추면 오염물질을 아무리 많이 배출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농도규제로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을 제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지역 내에서 배출시설 수가 늘어나는 것도 방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농도 측정도 원칙적으로 자가 측정(제3자 대행 가능)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체의 허위 시험성적서 작성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와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도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총량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기업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많은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활동도 국내 감축으로 인정하거나 한·중·일 3국의 총량거래제 시장을 연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만약 중국에서 감축 활동을 벌여 중국발 오염물질이 줄어들면 한국도 그 환경적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벌인 오염물질 저감 사업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축해 미세먼지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국내 대기오염 총량제와 배출권거래제 범위를 국외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의 대기오염저감이 한국의 대기 질 개선에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각국 간 배출권 동등성 문제와 배출량 검증체계 정비 등 선결 조건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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