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 이행 노력 미흡' 따른 첫 과징금도 부과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도이체방크가 외화 시세 조작 혐의로 모두 1억5천660만 달러(약 1천78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도이체방크가 외환 트레이더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른바 '볼커룰'을 이행하려는 노력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도이체방크가 외환 트레이더들이 다른 은행 트레이더들과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달러화 등의 시세 조작을 공모한 사실을 포착,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1억3천690만 달러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이체방크가 외환거래에 대한 상부의 감독과 통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시세 조작 행위에 가담한 트레이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이들의 재고용을 금지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다.
연준은 도이체방크의 트레이더들이 고객 계좌와 자사 계좌를 통해 외환 거래를 한 사실이 볼커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자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법을 위한 은행측의 감독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이유로 1천96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시정 명령을 통해 도이체방크가 준법 여부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할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을 이루는 볼커룰과 관련해 연준이 실질적인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이체방크를 포함한 다수 대형 은행들의 외환 트레이더들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1년여전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된 민사소송 과정에서 불거졌고 미국 법무부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도이체방크의 경우, 지난 2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수사종결을 통보받아 형사처벌 가능성은 일단 면한 상태다.
한편 연준은 외화 시세 조작에 가담했던 다른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모두 18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은행별로는 UBS와 바클레이스,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가 각각 3억4천200만 달러였고 RBS가 2억7천400만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억500만 달러였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