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주점에서 재미삼아 드럼을 치던 아내가 제지당하자 업주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A(55·여)씨가 드럼을 치던 아내에게 "악기를 그렇게 치는 게 아니다. 일단 앉아 있으면 드럼을 쳐주겠다"고 말하자 격분, A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맥주병과 깨진 컵으로 A씨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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