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 20일 오후 7시 53분께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마을에서 A(52)씨가 대형 반려견에 물려 다리를 다쳤다.
다리를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를 문 개는 몸무게가 45~60㎏에 달할 정도로 덩치가 큰 그레이트 피레니즈 종으로, 당시 목줄에 묶여 있지 않았다.
경찰은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 B(39)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 주인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도 광주에서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방치한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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