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후 흉기로 복부 찔러…생명에는 지장 없는 상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민사소송을 냈다가 원하는 판결을 받지 못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를 찾았던 A씨는 판결이 나온 직후 법정에서 흉기를 꺼내 복부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복부 출혈 등 상처를 입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 인력에 의해 실려 나가던 A씨는 "누굴 믿고 살라고",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외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재판정 질서 유지와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법정 출입구마다 보안 검색대를 설치하고 소지품을 검사하지만, 이날 A씨가 법정에 흉기를 반입한 것은 발각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흉기를 반입한 경위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종친회 정기총회에서 열린 회장 선출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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