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역방송의 발전과 다양성 구현을 위해 2014년 12월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지상파뿐 아니라 케이블TV 지역방송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경 성균관대 강사는 21일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유료방송이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이유로 지역 채널을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역 채널은 이미 해당 권역 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업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한계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강사는 지역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특별법에 케이블TV 지역 채널 포함, 해설·논평 기능 부여, 지역주민 참여 확대, 지역민 제작 프로그램 편성시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은 방송서비스를 통한 지역성 구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성 구현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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