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다수 게시한 공무원 A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SNS상에서 떠도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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