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은닉, 돈세탁 등에 관여한 조씨 아내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2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여)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8월 조희팔 측에서 받은 자기앞 수표 3억3천만원을 지인 도움으로 현금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조선족 협력자 등을 거쳐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에게 다시 전달돼 도피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12년 5월께 조희팔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씨 범죄 수익금으로 마련한 아파트 전세금 2억2천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조희팔 사기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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