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검은 폐기물 처리사업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서귀포시청 공무원인 김모(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김씨와 공모, 출장결과보고서 등의 공문서를 조작해준 혐의로 공무원 선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폐기물 시설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 폐기물 처리사업을 맡도록 해주고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업장 폐기물 650t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 이모(55)씨도 재판에 넘겼다.
업체 대표 이씨와 공무원 김씨는 도내 모 전분 가공공장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165.4t가량을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임야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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