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시설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50대가 적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과 관련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 A(56·여)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천군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13일 인지·의사능력이 없는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동일 필적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설 입소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신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밝혀냈다.
거소투표 신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도 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 투표자 37명은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 투표소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허위로 이뤄진 거소투표 신고는 불법 대리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거소투표 신고서 중 동일 필적에 대해서는 동의 또는 위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