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불법 운행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을 주는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결에 따른 것으로,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 1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대포차는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납부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체납 차량으로, 과속, 신호위반, 난폭 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한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고양 시내에는 대포차 400여 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가 신고되면 자동차 원부 등록, 운행정지 명령 등이 내려지며 그럼에도 다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와 함께 경찰에 신고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