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소동면 주민 반발…국토부 "환경평가 후 주민 의견 반영할 것"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초등학교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예정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음, 진동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위한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263.4㎞의 수도권 제2외곽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이 가운데 북부구간은 105.3㎞로 김포∼파주∼포천∼남양주 화도∼양평 등 4개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된다.
문제가 된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포천∼화도 간 27.4㎞다. 이 구간은 2007년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노선을 제안해 2011년 말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노선은 170여 가구가 사는 수동면 지둔 1리와 3리를 양분하는 데다가 이 마을 인근에는 3만3천㎡ 규모의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예정됐다.
휴게소는 이 마을 학생들이 다니는 가양초등학교와 불과 33.2m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시공사가 선정된 이듬해부터 반발했다.
주민들은 "120년 된 전통마을을 둘로 나누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권까지 빼앗는다"고 주장하며 노선변경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줄기찬 요구에 경남기업은 2013년 노선 변경안을 마련했지만 경남기업 내부 사정으로 이 구간 시공사는 그해 포스코건설로 변경됐고 노선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결국 주민 100여 명은 집단행동에 나섰고 지난달 30일과 지난 17일 두 차례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일정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
애초 이 구간 공사를 연내 착공할 방침이던 국토교통부는 소음 여부 등 환경영향 평가를 토대로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 중인데 두 달 뒤면 결과가 나온다"며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해 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