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수에 '인사청탁' 혐의 현직 조합장 구속

입력 2017-04-21 17:57   수정 2017-04-21 17:59

무안군수에 '인사청탁' 혐의 현직 조합장 구속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군수에게 인사청탁을 하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현직 조합장 A(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발부했다.

A씨는 2012년 무안군청 직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부탁하며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인사청탁은 지난 4일 구속된 김 군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2015∼2016년 부하 직원 B(6급)씨가 준 2천만원을 군수 수행비서인 C(6급)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B씨는 토지측량 등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C씨도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3pedcro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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