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오버워치서 '승부조작'…감독·코치 입건

입력 2017-04-23 07:05  

온라인게임 오버워치서 '승부조작'…감독·코치 입건

상대 선수에 기권 요구·선수 교체하려 허위 진단서 제출도

주최 측, 자체 징계 처분 내려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인기 온라인게임인 '오버워치' 대회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기권을 요구하는 등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팀 감독과 코치가 경찰에 입건됐다.

글로벌 게임기업인 블리자드가 지난해 국내에서 공식 출시한 1인칭 슈팅게임 오버워치는 출시 1년도 안 돼 승부조작 오명을 쓰게 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국내 오버워치 리그에 출전한 A팀 감독 B(41)씨와 코치 C(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OGN(옛 온게임넷)이 주관하는 '제3회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 오프라인 예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경기용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청소년이 포함된 스무살 전후의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50만원 상당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들이 제안을 거절했으나, A팀은 경기에서 승리해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리그에 진출했다.

또 B씨는 본선 진출 이후 자사 팀의 출전 선수를 교체하려고 병원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이들의 승부조작 의혹은 나흘 뒤인 지난 2월 10일 OGN 측에 이같은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OGN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해당 팀과 B씨·C씨를 모두 영구 퇴출 조치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A팀 소속 선수들이 팀을 바꿔 출전하는 것은 허용했다.

OGN 관계자는 "이번 사태 이후 부정행위나 승부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양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대회에서만큼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고 밝혔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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