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한 지 2주일 정도 지난 가운데 그가 임명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되지만 자치단체장 측근도 적지 않아 임명권자인 단체장과 진퇴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홍 전 지사가 사퇴하면 특별보좌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함께 이들 기관장도 일부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홍 전 지사 사퇴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전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13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은 관련 법과 정관 등에 모두 임기가 정해져 있다.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된 이들 기관장은 정해진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상 단체장 사퇴에 맞춰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실제 홍 전 지사 사퇴 이후 사퇴하거나 사퇴의향을 내비친 기관장들은 없다고 도는 전했다.
이달 25일까지가 임기인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과 오는 8월에 임기가 끝나는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개 기관장은 모두 내년초 이후에 임기가 끝난다.
홍 전 지사를 보좌하던 정무직 공무원과 비서별정직 공무원이 홍 전 지사 사퇴에 맞춰 사직한 것과 이들의 진퇴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 관계자는 "전임 김두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중간에 사퇴했을 때도 출자·출연기관장이 사퇴하지는 않았다"며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뽑혀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들은 단체장이 사퇴하면 자동면직되는 비서별정직 공무원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용한 출자·출연기관장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는 게 맞다"며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중도 사퇴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홍 전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기관장은 "이사회를 통해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장들은 엄연히 정해진 임기가 있다"며 "이러한 기관들이 모두 도민을 위한 사업과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사퇴한다고 덩달아 사퇴하면 오히려 도정에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