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행정은 류혜숙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이 조만간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가 되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직무대리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바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권한대행 등)는 교육감이 구금(구속)과 함께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1차 구속된 상태에서는 현 류혜숙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대리, 2차 검찰이 기소하는 순간부터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모든 권한을 대신 수행하게 된다.
권한대행과 달리 직무대리 기간에는 교육감 결재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교육감이 구속된 구치소까지 찾아가 옥중 결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교육감은 7대까지 재임하는 동안 김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3대 교육감이 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가운데 김석기 전 교육감은 2대를 거치면서 2번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한 뒤 초대 광역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 전 교육감은 그해 8월 22일 취임했지만, 한 달도 안 된 9월 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울산 교육계에 충격을 줬다.
김 전 교육감은 1997년 7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교육위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시의원 2명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고, 교육감은 물러났다.
김 전 교육감은 2005년 다시 4대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그해 8월 22일 취임을 한 지 하루 만인 23일 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구속됐다.
한 교육감이 2차례나 검찰에 구속된 어이없는 상황이 맞은 지역 교육계와 시민들의 실망감은 컸다.
당시 김 전 교육감은 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04년 12월 학교운영위원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선거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2005년 5∼6월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김 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복만 교육감은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이날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 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간부 등이 2012∼2014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 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달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울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 가족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교육감 직무대리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어도 업무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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