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선 잠적 도운 30대 여성 체포…범인도피 추궁

입력 2017-04-21 19:48  

검찰, 최규선 잠적 도운 30대 여성 체포…범인도피 추궁

최씨는 건강 이유로 출석 요구 불응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최송아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씨의 잠적 및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을 검찰이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21일 "어제 최씨를 체포할 당시 아파트에 함께 있던 30대 중반 여성 A씨를 체포했고 오늘 오후 소환해 범인도피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최씨의 도주 배경과 이동 경로, 은신처 제공 경위 등을 집중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최씨도 함께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그는 건강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전날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그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허가를 받았으며 이 기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6일 자취를 감췄다.

2심 진행 중인 올해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두 차례 연장 후 이달 초 다시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인이 제공한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숨어지냈으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은신처를 파악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현행법상 구속 집행정지 중 달아난 최씨는 처벌규정이 없어 도주로 추가 처벌받지 않지만, A씨가 최씨의 도피나 은신을 도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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