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오버부킹(초과 예약)을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강제로 끌어내 전 세계적 공분을 산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미 상원의 답변 요구마저도 기한을 넘겨 의회의 심기를 건드렸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는 유나이티드항공과 시카고 공항당국이 승객 강제퇴거 사건과 관련한 답변 요구에 대해 정해진 시한인 20일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유나이티드항공과 시카고 공항당국 모두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중을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끌어내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중점 임무"라고 말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위원회에 답변 일정을 맞출 수 없으니 27일까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 측은 승객 강제퇴거 사건의 경위에 대해 의회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답변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유나이티드항공 관계자는 "위원회의 지대한 관심을 알고 있다. 현재 회사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상원 해당 위원회는 유나이티드항공이 언제 승무원 탑승 스케줄의 오류를 알게 됐는지, 그로 인해 승객이 쫓겨나게 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또 시카고 공항당국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확한 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했는지 따질 계획이다.
상원은 승객 강제퇴거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앞서 유나이티드항공과 시카고 공항당국은 지난 9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켄터키 주 루이빌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베트남 출신 내과의사 데이비드 다오 박사를 좌석이 초과 예약됐다는 이유로 질질 끌어냈고, 다오 박사는 이 과정에서 코뼈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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