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청약 과열…불법전매 단속키로

입력 2017-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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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청약 과열…불법전매 단속키로

규제도 강화…청약자격을 지역 거주자로 제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이 과열돼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 간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 1, 최고 1천350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최근 새로운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공공택지는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이에 국토부는 LH와 협의해 18일부터 주거전용은 물론 점포겸용까지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투기 목적으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모니터링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등기 전에 전매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웃돈을 받고 팔면서 공급가격 이하에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는 청약이 과열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서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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