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청주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A(32)씨는 23일 오전 4시 45분께 서원구 성화동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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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명을 태우고 가경동으로 향하던 A씨의 택시 앞으로 SUV 한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A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다.
두 차량은 앞선 교차로 정지 신호에 정지선에 나란히 섰다.
SUV 운전자 B(37)씨는 창문을 내리고 A에게 "술 마셨느냐, 운전 좀 잘하라"고 역정을 냈다.
A씨는 "운전 제대로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두 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말다툼을 벌였다.
직진 신호가 떨어지자 A씨는 다시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B씨는 상향등을 켜고 A씨의 택시를 300m가량 쫓아갔다.
두 운전자는 길가에 차량을 세우고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B씨는 A씨의 머리와 팔을 잡고 세게 흔드는 등 폭행했다. 위협을 느낀 A씨는 112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B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B씨는 "택시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B씨를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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