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땅 싸게 사세요"…14명에게 17억원 사기

입력 2017-04-23 09:59  

"사찰 땅 싸게 사세요"…14명에게 17억원 사기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사찰 소유 부동산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안동에 있는 한 사찰 종무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 14명에게 접근해 사찰 소유 땅을 공시지가로 싸게 팔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을 받차 챙겼다.

그는 실제로는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사찰 측은 A씨 사기행각의 피해자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