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타당성조사에 최대 1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이나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준다.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하면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조사비용의 70%까지, 대기업이 단독신청하면 최대 6천만원 범위에서 조사비용의 40%까지 지원한다.
해수부는 올해 4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기에 5∼6건의 사업을 선정한다.
신청서는 23일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부수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22개국에 진출하려는 42건의 사업에 타당성조사비로 22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 가운데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과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등 17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실제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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