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북부지역에서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의정부시 호국로 시민공원 앞 펜스에 설치한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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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후보 이름과 얼굴이 담긴 벽보 양쪽 모서리 부분이 끈으로 고정돼 있었는데, 누군가 이 끈을 자르고 벽보를 말아 인근 계단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전 9시 30분께는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된 선거 벽보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눈 부분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는 선거 벽보의 일부 후보 얼굴에 낙서와 함께 찢어진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후 3시 30분 사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0시 20분께는 남양주시 진접읍에 설치한 문재인 후보 벽보가 바닥에 버려져 있어 주민이 신고했다.
21일에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마트 앞에 설치한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20일 오후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교차로에서는 경운기를 탄 한 남성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가지고 사라진 사건도 발생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벽보나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설치된 지점을 중심으로 112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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