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입력 2017-04-23 14:5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선거운동용 시설물 훼손행위는 중대 범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엄중히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선전시설물 훼손 사례에 대해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경남 함안군선관위는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