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진주시 내에 붙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가 훼손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오전 8시 45분께 진주시 칠암동 제일병원 근처 유료 주차장 펜스에 선관위가 부착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가 찢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전날 저녁 무렵에는 진주시 평거동 10호 광장 일대에 부착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중 문재인·심상정 후보 벽보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훼손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선관위는 파손된 벽보를 모두 교체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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