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제조정 결정…양측서 이의 제기하지 않아 확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22부(당시 전지원 부장판사·현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영삼 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작년 5월 소송을 낸 이후 조정 절차에 부쳐졌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을 정해 조정으로 갈음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판결(재판상 화해)과 같은 효력이 있다.
김씨는 애초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천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민법은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씨가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건 그해 2월 말이다.
김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센터 측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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