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언론사 7곳 벌금…"야권 대선후보 관련 공익보도 미흡"

입력 2017-04-24 03:15  

에콰도르 언론사 7곳 벌금…"야권 대선후보 관련 공익보도 미흡"

당국 "라소 역외 유령회사 투자의혹 외면"…해당언론사 "정부 검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에콰도르 주류 언론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권후보와 연관된 공익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콜롬비아 일간 엘 에스펙타도르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콰도르 언론감시 당국은 최근 공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우파 야당 기회창조당(CREO) 기예르모 라소 후보의 해외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7개 언론사에 3천750달러(42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3월 아르헨티나 좌파 매체인 '파히나 12'가 라소 후보와 조세회피 지역에 있는 49개 역외 유령회사와의 관련 의혹을 보도했지만 7개 언론사가 4월 결선투표를 앞두고 공익상 중요한 문제인데도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거나 축소해 보도했다는 것이다.

벌금을 부과받은 언론사는 엘 코메르시오, 라 오라, 엑스프레소, 엘 우니베르소 등 신문사 4곳과 텔레비센트로, 텔레아마소나스, 에콰비사 등 방송사 3곳이다. 벌금액은 언론인 10명의 기본급에 해당한다.

정보통신감독청은 지난 3월 한 시민단체의 제소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에콰도르 언론법은 공공의 이익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안을 언론사가 일부러 보도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보도해 여론을 호도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2013년 국민투표를 거쳐 현행 언론법을 도입했다.

라소 후보는 현행 언론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난 2일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2.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좌파 여당인 국가연합당(알리안사 파이스)의 레닌 모레노 후보에게 패배했다. 모레노 후보는 현행 언론법을 유지할 방침이다.

제재를 받은 언론들은 정부의 비합리적인 제재이자 검열인 만큼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언론단체인 푼다메디오스는 정부가 보도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언론의 편집권까지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실행된 검열행위라며 벌금 철회를 주장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