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대학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관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대 지도교관 김모(36) 경감은 지난달 말 충남 아산시 경찰대 인근 식당에서 재학생들과 술을 마시다 한 여학생의 신체에 손을 댔다.
경찰대는 피해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내부 조사를 거쳐 이달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7일자로 김 경감을 해임했다.
김 경감은 강의요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훈육관이었다. 경찰대는 김 경감의 직속상관 임모 경정도 다른 부서로 문책성 인사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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