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지도교관, 학생 성추행 혐의로 해임(종합)

입력 2017-04-24 23:20  

경찰대 지도교관, 학생 성추행 혐의로 해임(종합)

경찰대 교수는 수업 중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징계받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권영전 기자 = 경찰대학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관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대 지도교관 김모(36) 경감은 지난달 말 충남 아산시 경찰대 인근 식당에서 재학생들과 술을 마시다 한 여학생의 신체에 손을 댔다.

경찰대는 피해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내부 조사를 거쳐 이달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7일자로 김 경감을 해임했다.

김 경감은 강의요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훈육관이었다. 경찰대는 김 경감의 직속상관 임모 경정도 다른 부서로 문책성 인사발령했다.

경찰대 교수가 수업 중에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 전임교수로 임용된 최모 교수는 지난해 12월 범죄수사 강의에서 '성폭행범이 주로 체형이 아담한 여성을 노린다'고 설명하면서 여학생 두 명을 일으켜 세운 뒤 학생들에게 누구를 성폭행하겠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조사를 벌인 대학본부는 최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씨는 조사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하려 했는데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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