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와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19)군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7일 오후 3시 30분께 대구시 서구 평리동 평리네거리에서 친구 한 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로를 변경하던 B(52)씨 승용차를 옆으로 부딪혀 쓰러졌다.
이 사고로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주로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A군 등 31명은 비슷한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8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이들은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와 부딪히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20차례 2천만원을 챙겼고 식당 점장 C(37)씨는 10여차례 범행에 가담해 보험금 1천500여만원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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