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확인 안 해 옮겨 붙어…60대 2명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부주의로 태양광 설비에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실화)로 A(60)씨와 B(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남긴 불씨가 옮겨 붙는 바람에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 태양광 부력재 8천여개가 소실돼 9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이 난 곳 인근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이날 야적장 인근에서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고 소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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