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지난달 고소장 내…'적반하장'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 정동춘씨가 재단 설립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정씨가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월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 사전통지 공문에 자신을 마치 범죄 집단에 가담해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문에는 "외부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단 설립과 운영에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익적 설립 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이 범죄 결과물이고 사익추구의 수단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재단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달 20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를 직권 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고소장과 관련 서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던 재단의 핵심 인사가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강남에서 '운동기능 회복센터'를 운영하던 정씨는 이곳 단골손님인 최씨와의 인연으로 작년 5월 K스포츠재단에 선임됐다가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던 작년 9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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