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에게 오는 28일까지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배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8일까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승계 집행문에 따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이다. 상주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조모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해 상주본은 국가소유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씨는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이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한다"며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상주본을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고발과 민사소송에 따라 상주본 행방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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