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전북 지역 모 지자체 소속 사회복무요원 A(21)·B(21)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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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8월 21일 전북의 한 터미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을 만나 보이스피싱 수익금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대포 체크카드' 4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집책에게 본인들 명의의 통장 계좌와 체크카드를 맡겼고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가로채려 했다.
경찰이 압수한 이들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에는 "돈 들어오면 우리가 작업치자", "(체크카드) 2개 보내고 우리가 돈 먹을래?" 등의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22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관한 이들의 계좌로 1천213만원이 입금돼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최근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온라인 도박을 하다 알게 된 사람의 연락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노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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