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대용으로 사용되는 '러미나' 밀수입한 40대 공항서 검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암호로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 암시장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사범 7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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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24일 이른바 '딥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7) 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1명은 형사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B(24) 씨 등 66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딥웹이란 포털이나 구글 등에서 검색되지 않으며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숨은 인터넷 사이트를 뜻한다.
A 씨 등 대마 판매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딥웹 내 대마 거래 사이트에서 다량의 대마를 사들인 뒤 인터넷을 통해 글을 게시해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에게서 비트코인을 송금받으면 특정 장소의 전기 단자함 안에 대마를 넣어두는 등 거래 일시와 장소를 구매자에게만 은밀하게 알려준 뒤 이를 찾아가게 하는 거래 수법을 써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여러 개의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 거래 시 결제할 때도 현금 대신 아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함께 B 씨 등 대마 구매자 66명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외국 유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음악 관련 종사자, 프리랜서 댄서,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했다.
이 밖에 경찰은 필로폰 투약 사범들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러미나'를 태국에서 구입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C(46) 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또 C 씨가 숨겨 들어오던 러미나 1만3천여 정을 공항에서 압수하고 이를 사려던 D(45) 씨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마약류 거래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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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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