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들어 약 4개월간 미국이 시행한 전체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지난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24일 외교부와 공동 개최한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에서 내놓은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현황' 자료를 통해 올해 1∼4월 미국의 대(對) 세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53건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한국에 대해서는 1건(탄소·합금강 선재)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2012년 16건에서 2013년 57건, 2014년 37건, 2015년 64건, 2016년 53건으로, 해마다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미 부과 중인 반덤핑과 상계관세 건수는 중국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2건, 한국 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규제 조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자국의 관련 법을 강화해 징벌적 수준의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규정이 미국 정부의 정보제공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기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5년 이후 외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시장경제국가가 대상인 41건의 평균 관세율은 52.28%에 달했다.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 504조를 통한 '특별 시장 상황'(PMS) 규정도 피제소국에 부담이 되는 규정이다.
PMS는 특정 국가의 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당국의 재량에 따라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이 같은 규정을 처음 적용해 일부 기업의 반덤핑 관세율을 예비판정 당시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이해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부, 무역협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우, 회계법인 삼정 등의 전문가들은 수입규제와 관련한 미국의 행태와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과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표] 2015년 이후 조사개시 된 반덤핑 사례 덤핑마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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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AFA 적용 여 │기업별 건 │평균 덤핑마진 │최소~최대마 │
│ │ 부 │수│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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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국가 │ AFA 미적용 │ 47건 │9.16% │ 0~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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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A 적용 │ 41건 │52.28%│ 0~22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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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장경제국가 │ AFA 미적용 │ 140건 │36.75%│ 0~216.37 │
│ ├──────┼─────┼───────┼──────┤
│ │ AFA 적용 │ 19건 │ 230.45%│ 0~40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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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47건 │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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