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지도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만 의미"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주거지역 반경 1㎞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증설을 제한하는 개정 제주도 조례에 따라 양돈장 증축을 불허 당한 양돈업자가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김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4월 제주도로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김씨는 그해 10월 제주시로부터 한림읍 자신의 양돈장을 2천365㎡로 규모로 증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4월 제주도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기존 주거지역 기준 직선거리 100m에서 1㎞로 강화됐고, 2016년 6월 제주시는 바뀐 조례에 따라 취락지구 경계선 850m 내에 있는 김씨 양돈장의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김씨는 "제주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증축 신고된 이 사건 축사의 면적 중 일부를 자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해당 면적의 증축허가를 신청했다"며 "제주시가 조례 개정을 이유로 갑자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주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5년 10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내줬던 제주시가 감축된 축사 면적에 상응하는 증축 행위를 장래 허가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축 규모를 줄인 것은 시설 현대화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자구적 조치였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제주시의 행정지도는 이 사건 조례 등 건축허가 관련 법령의 규범력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