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군수에게 말해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61)씨를 구속했다.
또 박씨와 공모한 권모(7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4년 2월께 사무관 승진 대상자인 모 군청 공무원 A씨에게 접근 "군수에게 말해 승진 시켜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권씨의 소개로 A씨를 만나 "군수와 잘 알고 있다. 다른 공무원을 면장으로 승진시킨 사실도 있다"고 꾀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인사청탁은 해당 군수가 이를 거절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박씨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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