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 선거 벽보 설치 이후 도내에서 6건의 훼손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중학교 담장 등 2곳에서 선거 벽보를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철원에서도 최근 2건의 선거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이처럼 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르자 선관위는 2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인력을 동원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군 선관위에도 감시활동을 지시하고 경찰에는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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