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법원행정처가 경기북부 4개 지자체에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받는 것과 관련, 의정부시가 '법원의 의정부 입주 의사에 따라 10여 년을 준비해 왔다'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법원행정처에 '의정부지방법원 후보지 제출 요구에 따른 회신'이라는 제목의 항의성 공문을 보내 "의정부시가 기관 간 상호신뢰를 고려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법원·검찰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 신뢰를 저버릴까 우려된다"며 "오는 26일까지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05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이 입주 의사를 밝힌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을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포함된 광역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지검 건립계획은 법원행정처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현재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후보지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는 28일까지 법원 3만㎡과 검찰 3만㎡ 등 총 6만㎡ 이상 규모의 땅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법원행정처의 의정부지법 이전 계획 불확실 등을 이유로 10년 이상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중단돼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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