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좌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좌씨는 23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노형동 한 할인매장 앞에 설치된 벽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씨는 "술에 취해 걷다가 벽보 쪽으로 넘어지자 기분이 나빠 일어나면서 일부를 벽보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선거 벽보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으로 좌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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