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내일부터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협상 진행

입력 2017-04-24 16:34   수정 2017-04-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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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내일부터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협상 진행

금호산업 보유 상표권 사용 문제가 난제 될 듯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호타이어[073240]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중국의 더블스타와 매각절차를 종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우선매수권 불행사를 알리는 통지문을 더블스타 측으로 보내기로 했다"며 "그러고 나서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요건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더블스타와 본격적인 협상은 25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방한 예정인 더블스타 측과 대면 협상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풀어야 할 선결 요건은 크게 ▲상표권 사용문제 ▲채무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등 세 가지다.

이 중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 사용문제가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002990]은 박 회장의 지배 아래 있어 상표권 사용 여부를 박 회장이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호산업은 최근 이사회에서 금호타이어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계약 기간에 해지 또는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단서 조항을 뒀다.

박 회장 측이 앞으로 상표권 사용문제가 쟁점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황이다.

나머지 두 요건은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채권은 모두 2조2천억원 가량으로 이중 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1조3천억원이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 만큼 선결 요건의 하나인 만기 연장에도 무난하게 합의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인허가 부분에서는 방산 부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우리나라 군에 전투기용와 군용 트럭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 기업이 방산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방산 부문의 해외 매각에 반대한다면 분리매각으로 승인을 내주거나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선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나 채권단이나 아무런 페널티 없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방산 부문이 금호타이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는 목적을 고려했을 때 방산 부문의 매각 불허 결정이 나더라도 더블스타가 매각 계약을 깰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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