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법관 비위 및 직무관련 사건 심의해 대법원장에 의견 제시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보…'부당지시' 이규진 '사법연구' 발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부 고위법관이 판사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했다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이날 양 대법원장이 이번 사안을 공직자윤리위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 윤리와 관련된 사항, 법관의 비위와 그에 준하는 직무 관련 사건을 심의하고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법관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정직과 감봉, 견책 등 세 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앞서 조사위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이규진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급)이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와 관련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이모 판사에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부당한 행위라고 발표했다.
또 행정처가 법관의 학술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한 예규를 강조한 조처도 "기존 예규에 따른 집행이기는 하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구회 또는 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로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거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태는 인권법연구회가 2월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학술행사를 준비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에게 부당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위가 조사에 나섰다.
한편 대법원은 임 전 차장의 사직으로 공석이었던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57·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김 신임 차장은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당지시' 의혹의 장본인인 이규진(55·연수원 18기) 양형위 상임위원에게는 '사법연구' 발령을 내렸으며, 신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는 천대엽(53·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 발령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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