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며 상인들을 속여 돈을 더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시 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젓갈 가게에서 5천원 상당의 젓갈을 구매하면서 5만원권을 낸 뒤 거스름돈으로 4만5천원을 받았음에도 "3만5천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속여 1만원을 더 받아내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상인들에게 1만원씩을 더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께 또 다른 상점에서 4천원 상당 달걀을 산 뒤 거스름돈 4만6천원을 받고도 3만6천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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