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로 제천시 장애인시설 관계자를 검찰에 24일 고발했다.
장애인 시설 간부 A씨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입소자 14명에게 사전투표 신고 안내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들이 거소 투표를 한다는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소투표란 병원·요양소에 머물며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해당 시설 수용 장애인들이 사전투표소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가 생활하는 기관·시설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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