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2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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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월 10일부터 3월 31일 사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정당 경선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대권병에 전염돼 정신없이 미쳐서 일장춘몽 그림의 떡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라거나 '적폐대상 정치범'이라는 등의 글 수십 건을 올렸다.
그는 다른 후보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 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등의 홍보를 하기도 했다.
지난 6∼16일 사이엔 또 다른 대선 후보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엄정 중립의 자세를 당부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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