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 없어…불기소 처분 때와 같은 이유"
(영월=연합뉴스) 류일형·이재현 기자 = 4·13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에게 검찰이 사실상 무죄 취지로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은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축소 게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맡겼다.
이날 검찰은 염 의원에 대한 구형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
검찰은 "재산신고 축소 등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불기소 처분의 이유였다"며 "당시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고, 기소 과정에서 나온 증거 등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염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담당한 의원실 소속 직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재산이 축소 신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수일 뿐 의도적으로 축소한 사실은 없다"고 변론했다.
염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재산신고를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반성하지만,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고의도 없다"며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검찰에서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영월군 선관위가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염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염 의원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1시 30분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